본문 바로가기

사진 영상 자료 전시방

청첩장이 없던 시대의 결혼안내 방법

결혼식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나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였다.

불과 한세대 전만 하여도 결혼식은 결혼 당사자뿐 아니라 신랑신부 양가의 행사였다.

결혼식을 통해 가문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었다.

대형 호텔이나 호화 예식장에서 수많은 하객을 동원하여 화려한 결혼식을 올림으로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결혼식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었고, 부유층만 아니라 중산층에게까지 이런 추세가 확산되고

계층간에 위화감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호화 예식을 규제하려고 나서게 되었다.

 

1969년 정부는 관혼상제를 간소화하자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령으로 ‘가정의례준칙’도 만들었다.

1973년부터는 청첩장을 발송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물어야 했다.

하지만 각종 의례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이 법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청첩장 발송은 21년 만인 1994년에 다시 허용됐다

 

1973년 5월 26일 청첩장 발송이 금지되기 전에 결혼식을 거행하려고 일시적으로 결혼식 건수가 급증하기도 했다고 한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결혼을 한 우리 또래는 청첩장 발송이 금지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려는 데 알릴 방법이 없었다.

복사기도 보급되기 전인지라 알릴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다.

직접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하여 알리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필자의 경우 1976년 결혼을 할 때 친구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써서 알렸다.

필자보다 조금 늦게 결혼을 하거나 도시에 거주하던 친구들은 편지 형식으로 인쇄한 인쇄물을, 교회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

예배 순서지를 알림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단속도 느슨해지고, 청첩장 형식을 피하는 방법으로 청첩을 하게 되어 청첩장 발송 금지는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마침내 1994년에는 규제가 전면 철폐되게 되었다.

최근에는 종이 청첩장이 아닌 모바일 청첩장을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리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청첩장 형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아래는 청첩장 발송이 금지되던 시절 필자의 친구와 지인들이 자신들의 결혼을 알린 청첩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