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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고교 시절 돌이켜 생각하니

신문 사설공부(1966년 10월 4일 - 5일)

1966년은 필자가 고등학교 2학년때다. 국어선생님이시던 김주현 선생님의 권유로 신문사설의 문단을 나누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단락을 구분하고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공부를 하였다.

한자를 공부하기 위해 가능한한 한자를 써서 사설 내용을 요약하였으나 본고에서는 한글로 썼다.

서론, 본론, 결론 등으로 단락을 구분할 때 단과 행을 표시했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당시의 사설을 요약한 것을 읽어 보면 당시에 대두되었던 문제점들이 지금도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역사는 발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1966년 10월 4일 사설

 제목1. 밀수사건의 상한선이란? (삼성 계열사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을 말함)

 서론. 특별수사번의 수사내용과 고위간부의 수사결과

 본론. 밀수사건에 관련된 자는 법대로 추구(追究)되어 법대로 처벌되어야 한다.

         16일간의 수사에서 밀수품의 국내처분 관계로 구속(7명). 밀수의 배후와 통고처분의 이면은 밝혀지지 않았는 데 관련된 고위층은 철저히

         조사하여 법대로 다스려야 한다.

           1) 밀수 배후 수사의 미확인 : 밀수사건의 2단계 수사의 명확한 해답을 못 얻었는 데 상한선 운운은 국민의 감정을 흐리는 것이다.

           2)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엄중히 다스리라. 사건에 관련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공정하게 엄중히 다스리

               는 것을 특별조사반은 명심하라.

           3) 공정한 처리만이 법의 권위와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결론. 정부 지도자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리하여 밀수를 뿌리 뽑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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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2. 문화재 보호의 제도화

 서론. 3일-9일까지 문화재 보호기간이다.

 본론. 무관심과 도굴배의 소행에 마멸되어 가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식을 높이고 당국자는 자기 관내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성의를 보이라.

          1) 도구에 의하여 문화재가 파괴되고 있다.

          2) 문화의 무관심과 인식 부족이 문화유적을 파괴한다.

          3) 당국은 성실성을 가지고 문화재 관리를 하라.

  결론. 문화재 관리를 제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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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0월 5일 사설

 

제목. 신한당(新韓當) 永同집회의 불상사

서론. 지난 4일 경찰과 신한당이 영동에서 충돌할 불상사가 일어났다.

본론. 이번 불상사의 근본적인 문제점

        경찰의 장소사용 허가권은 집회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이번 장소 사용불허를 경찰은 예술제를 들고 있으나 정치집회를       

        허가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경찰의 집회장소 사용 불허는 집회의 자유를 어긴 것으로 부당하다)

        이번 영동사건은 집회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원칙하에서 볼 때 영동의 불상사로 경찰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결론. 신한당에 게 하는 말


영동사건에 대한 사설과 연탄 고시가의 재책정에 대한 사설이 있었는 데 연탄고시가 재책정의 기사는 사설분석을 하지 않았다.

아마 당시 서민들의 주된 난방연료였던 연탄가격 문제가 다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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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의 한국비료가 밀수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사건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서 삼성이 조사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반세기 전에도 조사를 

  받았는 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정경유착이라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동에서 야당인 신한당이 시국강연을 하는 것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장소를 불허해서 충돌하는 불상사가 났는 데

  최근 촛불집회에서는 법원이 전향젹으로 집회를 허가하고 경찰이 이를 수용해서 집회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것은

  반세기동안 국민들이 이루어낸 민주화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한당 영동집회의 불상사는 10월 4일 영동에서 신한당이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경찰에서 허가하지 않아 일어난 충돌사건이다.


이날 하오 조사를 마친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신한당 영동지구당 위원장 박태용씨 명의로 계출했던 옥외집회신고서에 대해 경찰이 당시 열리고 있는 난계예술제가 4일 하오 1시 폐막됨에도 불구하고 당일 하오 2시에 갖기로 한 신한당 시국강연회와 겹쳤다는 이유로 불허 또는 금지 통지한 것은 부당한 위헌행위임을 지적, 4일의 영동경찰서장의 공무집행명령은 무효로 간주하여 2, 3일 내에 경찰당국을 집회방해로 걸어. 고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영동사건대위 구성 조사단을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