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주민등록증
한곳에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이동이 빈번하며 복잡한 사회관계망 속에서 사는 현대인에게
자기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은 필수적이다.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통사회는 이동이 제한적이고 대부분이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평생을 생활하여 서로를 잘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신분 증명 방법이 필요없었다.
그래도 국가에서는 세수확보나 인력동원 등을 통해서 개인의 신분증격인 호패라는 것을 발급해 주었다.
필자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는 남자가 열다섯살이 되면 호패를 찬다고 하셨다.
아마 열다섯살이면 성년으로 대접을 받았던 것 같다.
해방후 남북이 분단되고 6.25를 겪으며 남북간에 긴장이 팽팽하게 유지되자 불순분자의 침투를 예방하고 색출하기 위해
신분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때 나온 신분증이 도민증이다.
검문소에서는 헌병과 경찰관이 합동근무를 하며 버스의 승객들을 검문했다.
헌병은 군인들에게 경찰관은 주로 젊은 남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며 여자들이나 노인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적은 거의 없었다.
필자가 어린 시절에는 도민증이 신분증의 역할을 했다.
아래는 경기도 도민증인데 지방자치단체나 시기에 따라 양식이 다르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아래의 블로그에 접속하면 다른 도민증을 볼 수 있다.
http://blog.daum.net/jinok-2000/12139572
출처 http://pahoon.blog.me/50160472541
필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68년 북한에서 남파한 김신조 일당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강해지면서 여러가지 조치가 행해졌다.
당시 현역군인들의 복무기간이 6개월씩 연장되어 36개월을 근무해야 전역을 할 수 있었다.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교련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게 되었다.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동원하는 체제를 갖추었는 데 그 일환으로 주민등록증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각자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인 주민등록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신분증으로는 도민증이 계속 사용되고 있었는 데 1968년 1.21사태로 주민의 동원과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1968년 11월 21일 경향신문 보도에서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손에 든 모습을 보도하였다.
업무가 전산화되기 전이라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필자도 '68년에 만 18세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발급신청은 '68년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발급을 받은 것은 이듬해인 1월이었다.
주민등록증에는 개인별로 체계화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번호만 추적하여 보면 한 개인의 성별, 주소지, 연령, 병역이행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그후 주민등록증은 1977년과 1983년에 갱신발급되었고 1999년부터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픞라스틱 재질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1977년 갱신때부터 현재와 같은 13자리의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처음 시행할 때는 만 18세 이상에게 발급하던 것을 지금은 1977년 주민등록증 갱신때부터 만 17세가 되면 발급받게 되어 대부분이 고등학교 재학시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다.
행정이나 금융 신용 등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는 요즈음 주민등록번호는 한 개인을 식별하고 그와 관련된 신용업무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는 한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노출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노출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을 입증할 때 주민등록 번호를 모두 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거나 아이핀 등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문제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필자는 1969년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주민등록증을 갱신할 때는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되어 폐기되었기 때문에 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는 예는 드물 것이다.
얼마 전 필자는 필요한 자료를 찾다가 최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발견하였다.
수십년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주민등록증이었다.
이 주민등록증이 반납 폐기되지 않고 보관되어 온 데에는 사연이 있다.
1969년 1월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1971년초에 분실을 하였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 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분실신고를 하면 쉽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필자는 분실신고를 하고 다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2년이 지난 '73년초 우체부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전달하여 주는 것이 아닌가?
당시에도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우체통에 넣으면 소지자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었다.
도대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이 어디에 어떻게 있다가 2년만에 다시 주인에게 돌아올 수 있었는지는 지금도 불가사의다.
1968년 주민등록증 제도의 시행으로 최초로 발급된 필자의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좌상단에 사진을 부착하고 기재 사항을 기록하였으며 뒷면에는 지문을 찍고 비닐로 코팅을 하였다.
주거지 이동이 있을 경우 뒷면을 칼로 절개하고 주소를 적은 후 다시 붙여서 사용하였다.